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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중 실직으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수급중이라면 실업크레딧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 선정기준 :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지원내용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신청기간
-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방문,우편,팩스 등)
- 제출서류
○ 공단접수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 고용센터접수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문의사항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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