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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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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을 신청하여 장기저리 대부로 생활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선정기준 :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및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확인 후 최종 지원 여부 결정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
    *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 대부종류별 지원 조건
    -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 대부 한도액 : 4000-8000만 원, 연이율 : 1.4%, 상환기간 : 20년 균등
    - 주택임차 - 대부 한도액 : 2000-5200만 원, 연이율 : 1.4%, 상환기간 : 7년 균등
    - 농토 구입 - 대부 한도액 : 3000만 원, 연이율 : 1.4%, 상환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등
    - 사업 자금 - 대부 한도액 : 2000만 원, 연이율 : 2.4%, 상환기간 : 7년 균등
    - 생활 안정자금 - 대부 한도액 : 300만 원, 연이율 : 1.4%, 상환기간 : 3년 균등

    ○ 대부제외자
    - 당해 연도 주택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를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분(생활 안정 대부는 다른 대부와 중복 지원 가능)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
    - 생활 안정 대부는 현재 생활 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 수시신청(보훈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신청방법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방문 신청
    * 위탁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경우 위탁은행에서 나라사랑대출이 불가하다는 확인서(나라사랑대출대상 여·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대부 종류별 신청 자격 요건 확인 서류
    - 주택구입(신축) 대부 : 구입(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축(건축허가서 및 설계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 아파트 분양 대부 : 아파트 분양계약서,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영수증
    - 주택임차 대부 :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택개량대부 : 계약서 또는 공사비 견적서, 공사전.후 사진,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농토구입 대부 : 매매계약서 및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직접영농 종사여부 확인(주민등록등본 또는 농지원부)
    - 사업 대부 : 사업자등록증, 사업운영 및 소요자금 입증서류 등
    - 생활안정대부 : 제출서류 없음, 다만 보철용 차량 구입(자동차매매계약서 또는 자동자등록증) 및 재해복구비 신청자는 별도 서류 제출

    ○ 대부대상자 조건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대출기관에 반드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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