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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장기전세 주택공급을 통하여 주거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궁금한 사항이 더 있어요.
-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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