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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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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규직에 생애 최초 취업하는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여 장기근속과 초기 경력형성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및 ‘채용기업’

    ○ (청년) 만 15~34세 중소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ㆍ 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중복불가 혜택 확인
    ○ 한시적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 불가
    ○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자산형성사업(통장 사업 등) 중복 참여 불가 등
  • 선정기준
    ○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내 지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 지원

    - 기업이 적립하는 300만원* 중 일부를 기업규모별 차등하여 정부에서 지원
    * '22년 가입자 기준 기업 자부담 비율: (30인 미만) 면제, (30인~49인) 20%, (50인~199인) 50%, (200인 이상) 100%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
  • 신청방법
    ○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참여신청하고, (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가입신청(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내) 완료

    - 가입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조
  • 제출서류
    ○ 청년공제 신청대상자 : 청년공제 신청서 등

    ○ 대상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궁금한 사항이 더 있어요.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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