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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구는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최대 3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대상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6% 이내의 가구
○ 소득 인정액 기준
ㆍ4인 가구 기준 : 2,355,697원 이하
2. 지원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10,000원 지급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제출서류 :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4. 문의사항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마이홈 콜센터 (☎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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