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시대가 다가온 요즘 정부는 일상으로의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소 약해진 코로나 19증상과 집단면역의 효과로 이제는 코로나 확진이 되어도 가족 전체가 격리는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변종인 오미크론등 그 확산세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얼마전 누적확진자 1200만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를 대상을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됨이 확진된 사람이 입원 또는 격리치료를 받게 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으로 마련된 정책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중에는 생업에서 손을 놔야 하고 치료가 길어질 시 경제적 손실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정부가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코로나 유급휴가비용을 이미 제공받은 사람이나 해외입국 격리자는 제외됩니다.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 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 ② 해외입국 격리자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유급휴가비용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⑤ 대기업・중견기업 종사자(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은 자가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신분증을 소지하고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행정센터 민원 담당자의 이메일로 서류를 제출하여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때 제출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격리해제 확인서, 생활지원비 신청서 입니다. 이때 통장사본은 격리자 본인의 통장에 한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 금액
코로나 생활지원금으로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을 지원합니다. 참고로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코로나 지원금의 한가지인 유급휴가비용과 중복 수령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근로자이시라면 일일 최대 45,000원씩 격리일 수 최대 5일, 225,000원까지 지급되는 유급휴가비용을 수령하시는 것이 훨씬 더 이익입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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