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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대 1억 신청대상, 지급액, 신청방법, 자주묻는질문

ISSUE 24/7 2022. 3. 1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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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유세때 강조했던 공약이었던 만큼 관련 새정부정책등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모두 힘든 시기에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금을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목적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해 드립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 ·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신청대상

2021년 10월 1일부터 20201년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 영업시간제한 ·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은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금액

지급 금액은 사업체의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산정 · 지급 됩니다.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90%)

 

여기서 월별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인원 축소 여부와 관계없이 ’19년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100% 반영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및 영업이익률, 인건비, 임차료 비중은 개별 사업장의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로 산출하되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에는(2021년 개업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등) 업종 · 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합니다.

 

 

#4분기 손실보상 지급 차이점

 

이번 4분기 손실보상에는 3분기 대비 다음과 같은 혜택이 추가됩니다.

 

① 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 ‧ 영업시간 제한 조치 시설만 보상대상이 었으나 2021년 4분기부터 시설 인원제한 조치도 보상합니다.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수용인원 제한 등)
②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합니다.
③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④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여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한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⑤ 보상금 산정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단순경비율 등)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걸친 후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보상은 신청 당일에서 2일 이내 지급됩니다. 별도 증빙서류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필요 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지참하세요.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 (법인사업자) 법인 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 (법인사업자) 법인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신청인이 필수서류를 제출하면, 시․군․구 담당자는 해당 서류를 확인한 이후 신속보상금 산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산정된 신속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신속보상 보상금 지급 동의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지급신청 처리 완료됩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현금매출도 고려되는지?
A. 과세인프라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은 현금매출을 고려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자료를 활용합니다.

 

Q. 배달플랫폼을 통한 매출도 고려되는지?
A. 과세인프라 매출액*에 배달플랫폼을 통한 매출액(전자지급거래액)도 반영하여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Q. 고정비는 다 반영되는지?
A.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와 임차료(급여+퇴직급여+복리후생비)를 손실보상 산정(일평균 손실액)시 반영합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인원 축소 여부 등과 관계없이 2019년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 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하였습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영업이익률과 고정비 비중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A. 영세 자영업자 등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국세청·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영업이익률과 고정비 비중을 산정합니다.

 

Q. 2019년 자료가 없는 2020년 또는 2021년 개업자 보상액 산정은?
A. (일평균 매출감소액) 2020년 또는 2021년에 개업하신 경우 해당 지역 내 동일시설의 2019년 대비 2021년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 비율과 업체별의 매출규모를 활용하여 일평균 매출감소액을 계산합니다.

 

Q.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A.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Q.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A.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업체는 위반일이 속한 분기의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위반일이 속한 분기의 보상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다음 분기 보상금액에서 감액합니다. (감액 기준은 위반일이 속한 보상금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30%, 2회 50%, 3회 이상 100% 감액하며, 영업중단 조치가 있었을 경우에는 방역조치 이행일 수까지 차감합니다.)

 

Q. 손실보상금의 상·하한액은?
A. 분기별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혹은 1533-3300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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