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가정양육수당 신청하세요

ISSUE 24/7 2022. 11. 2. 00:14
반응형

 

어린이집, 유치원 등 종일돌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는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취학전 최대 86개월 미만)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중복신청불가혜택 : 누리과정(유아학비)지원, 만0~5세 보육료 지원

#지원내용

○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최대 86개월)

- [양육수당] (0~12개월 미만) 20만원, (12~24개월 미만) 15만원, (24~86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0~36개월 미만)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연령별로 10~20만원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문의사항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