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ISSUE 24/7 2022. 10. 1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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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저리로 대부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대부 신청서
    - 대부 약정서
    -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
    - 대부 신청자 신분증

    ○ 추가 서류
    -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 (전·월세 자금) 주택 전·월세 계약서
    - (재해복구비) 피해 사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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