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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수급 가구는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있나요?
- 지원대상
○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 긴급지원(주급여)을 받는 가구 중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임
- 선정기준
○ 긴급복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수급중인 자
#어떤 혜택을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시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장제비로 1인당 80만원을 지원
* 긴급지원(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어떻게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 긴급지원 대상자 사망시
- 신청방법
○ 긴급지원대상자는 제3호 서식에 따라 장제비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장제비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
-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필히 시군구청 긴급 지원담당 공무원과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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