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증장애인은 정부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있나요?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
<2022년 기준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22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195.2만원 이
#어떤 혜택을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금액
- 기초급여 월 30만7,500원
- 부가급여 월 2~38만7,50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어떻게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반응형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긴급복지 교육지원 (0) | 2022.10.22 |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0) | 2022.10.21 |
장애수당 (0) | 2022.10.21 |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0) | 2022.10.20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0) | 2022.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