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수급 가구는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있나요? 지원대상 ○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 긴급지원(주급여)을 받는 가구 중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임 선정기준 ○ 긴급복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수급중인 자 #어떤 혜택을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 시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장제비로 1인당 80만원을 지원 * 긴급지원(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어떻게신청하나요? 신청기간 : 긴급지원 대상자 사망시 신청방법 ○ 긴급지원대상자는 제3호 서식에 따라 장제비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장제비를 ..
장애수당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을 신청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 ○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 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기준 972,406원 - 2인 가구 기준 1,630,043원 - 3인 가구 기준 2,097,351원 - 4인 가구 기준 2,560,540원 - 5인 가구 기준 3,012,258원 - 6인 가구 기준 3,453,502원 - 7인 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상이유공자등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을 신청하여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있나요? 지원대상 ○ 국비 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대상자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 - 비상이유공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
긴급복지 의료지원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할 경우 긴급복지 의료지원을 신청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2년 기준) - 1인 가구 1,458,609원 - 2인 가구 2,445,063원 - 3인 가구 3,146,025원 - 4인 가구 3,840,810원 - 5인 가구 4,518,386원 - 6인 가구 5,180,253원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